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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값 상승’…최저생계비까지 오를 수 있어 정부 초 긴장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정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위한 마무리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법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계측조사 시행 연도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새로 계측조사를 하고 있다.

계측조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두 차례에 걸쳐 표본으

로 정한 전국 일반가구(3만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4인 가구(부 40세, 모 37세, 자녀 11세와 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삼아 생활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 등을 정해서 금액을 산출한다.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다.

최저생계비는 1~6인 가구별로 별도로 정해지며,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항목 비용(현물)을 차감한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즉 전셋값이 뛰어올랐다는 것.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로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53개월째 상승세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6월보다 0.37% 올랐다. 특히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잖아도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못한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그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다른 생필품 항목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최저생계비 계측 실무자들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 수당 등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측 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까지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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