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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甲질 꼼짝마!”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건설단체,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추진과제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

개선된 과제 중에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 관례를 깬 사례가 많았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

조사 결과 한 공기업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설계조정률’을 만들어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공사의 설계조정율을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현실에 맞는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고쳤다. 2004년부터 운영중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적용하면서 실적단가가 현실단가와 차이가 큰 공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시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하도록 한 것.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을 통해 개선하지 못한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단가 적용 배제 등 3개 잔여과제를 하반기에 예산당국, 발주청 등과 추가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져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를 방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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