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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영구감면 등 4 · 1후속 세부조치 수시 발표”
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국회 상정
“정부부처간 협의와 국회 법안 통과 속도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일 발표한 4.1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4.1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분야별로 정부부처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구체화하면 수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24일 발표한 후속 조치의 내용이 중장기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에 한정돼 부동산 세금 인하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수급을 망라한 큰 틀이 4.1 대책에서 이미 제시됐고, 부문별 세부 실행 계획은 8월에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4.1 대책에서 밝힌 수급 대책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방안 등 다른 대책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도 지속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장 취득세 영구 감면 계획은 내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취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세율은 경제부처간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1 대책에서 마련한 각종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담은 관련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9월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관련법이 9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세부 실행방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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