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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신영철> 사회보험 누수 예방은 모두의 이익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보험료는 오르고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 공적 기금이 엉뚱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고 또 부당한 지출을 회수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일생을 살며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보험,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 실직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등이 있다.

우리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금으로 적립돼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된다. 기금이 잘 쌓이고 운용돼야 충분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제대로 모아지고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년 국회의 중요한 관심사다. 그런데 이런 기금의 건전성을 좀먹는 일이 있다. 바로 ‘부정 수급’이다.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타 가는 경우다.

부정 수급은 산재보험에도 있다.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았으면서 근무 중에 다친 것처럼 속이는 경우다. 몸이 완쾌돼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멀쩡한 신체에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지난 한 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00억원을 넘는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급되었을 예방금액까지 합하면 300억원 가까이나 된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해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보도가 지난달에도 있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수급은 필요한 이에게 가야 할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겠는가.

부정수급자는 일시적으로 발각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주기적으로 조회되는 전산자료에 의해 가려지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방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사고 경위를 조작하거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유형화해서 부정수급 의심자를 사전에 가려내는 방법이다.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짓이나 허위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수급자는 물론이고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그것을 도운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다.

사회보험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다. 고용보험은 실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체당금은 당장의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한 가정의 소중한 재원이 된다. 산재보험 또한 아픈 몸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다.

기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는 것이고 당장의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짓밟는 일이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이해 당사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다. 보험 가입자인 우리 모두에게 불이익이 된다.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보험료는 오르고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 공적 기금이 엉뚱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고 또 부당한 지출을 회수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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