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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에 불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대상이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전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 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576개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곳은 60개사(10.4%)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 짓기로 한 가운데, 지분 보유 계열사라도 지분율이 낮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지분율 3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분율 30%는 애초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적발 때 총수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비율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면 사익편취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논의되자, 해당 규제가 계열사들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라도 고유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수직계열화나 영업활동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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