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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환경규제, 우리나라 대응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각종 환경규제에 민감하다. 수출 대상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중단되고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국내 산업계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능동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한편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자원순환법 적용범위는 10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트)과 자동차 3종(승용자동차, 9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5t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회수는 EU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특히 희유금속(稀有金屬ㆍ산출량은 적지만 유용한 금속 원소)이 많이 함유돼 있고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소형가전 등은 상당부분 매립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 확대 및 재활용 의무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형폐가전 분리배출을 지난해 11월 본격 시행하는가 하면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ㆍ인계제도 2012년 1월에 마련했다. 아울러 금속자원 회수와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자동차업계와 맺고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5년 폐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형 폐가전을 중심으로 생산자 부담 문전수거의 전국적 확대 운영과 중ㆍ소형 폐가전 집중 수거 강화를 위한 제조ㆍ판매자의 수거 거점 마련 등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관리정책으론 ‘환경성보장제’가 있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고려해 제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준수, 재활용 용이성 제고 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규제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갖춘다면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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