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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음식점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만 허용
동반성장위 진통끝 가이드라인 확정…74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도 발표


대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앞으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출점이 허용된다. 또 자동차 전문수리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확장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식사용 조리식품과 자동차 전문수리업 2개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각각 사업축소와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대기업 출점 제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음식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만 출점하도록 하는 권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200m로 제한된다.

또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2만㎡ 이상, 일반ㆍ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했다.

이해관계가 갈린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극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팔래스호텔 앞에서 신규출점 제한기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밖에 자동차 전문수리업(카센터), 이동형급식업(식사용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카센터 지정과 관련, 대ㆍ중기간 의견 대립이 심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2012년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도 이날 발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기존 53개에서 74개로 늘어났다. 업종은 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비금속ㆍ금속, 건설, 도소매ㆍ식품,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 분야다. 등급은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4개로 나뉘며,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 조사를 1년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며 하위 평가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내년에는 평가 대상 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10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필요하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기업들이 앞장서 선순환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ㆍ손미정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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