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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업 규제 다시 원점회귀…3개월간 논의 무위로
빵집이어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역세권내 100m거리제한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중견업체도 임대료 폭등 감당 못할듯

“조정안까지 제시는 절차상 문제”
프랜차이즈협 회원들 강력 반발

규제 잣대 불분명…실효성 도마에
외국계 햄버거등 제외 형평성 논란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음식점업 규제 논의가 3개월만에 결론이 났다. 음식점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대부분 중견인 프랜차이즈 계열 기업은 역 반경 150m 이내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역 반경 200m까지의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

2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23차 본회의에서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무너져가는 골목소상인들을 위해 그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견뎌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내놓은 중재안을 강행했다.

▶3개월 논의…결국 머릿수로 결정된 규제=동반위는 지난 2월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기존 음식점업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3개월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ㆍ중견기업들은 역세권에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역 반경 500m를 역세권으로 주장해왔다. 동반위와 십수번에 걸쳐 회의를 하며 역 반경 150m까지 이견을 좁히기도 했으나, 대기업의 경우 결국 초기안인 역 반경 100m로 정해졌다.

실무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논의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자는 의도와 다르게 동반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논의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베이커리 중소적합업종 지정 당시 동반위 참여 인사 25명 중 대기업 측 인사 9명을 제외한 16명이 동네 빵집에 유리한 쪽으로 몰표를 던졌던 것을 감안해 이번 표결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을 것이라 분석했다.

▶대기업 신규 출점 사실상 불가, 중견기업도 역세권 임대료 감당 못해=규제가 실현되면 대ㆍ중견기업들은 3년간 신규 점포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견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놀부NBG 등 중견 외식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자본력이 약하고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역 반경 150m 이내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중견기업들은 출점 규제를 대기업보다 완화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역세권에 대한 임대료 폭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금력 우위를 앞세워 역세권 매장에 눈독을 들이면 기존 사업자들은 폭등하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대기업 브랜드에 매장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폭등하는 임대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지게 된다”고 전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등 동반성장위원들이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 사진).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이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안에 반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출점을 허용했다는 점 등 규제의 수위는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법적 대응 불사” 후폭풍 속 실효성 논란=동반위 결정에 대한 후폭풍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당장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은 27일 동반위 본회의가 열린 팔래스호텔 앞에서 신규 출점 제한기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2일 실무위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규제의 실효성도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규제의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규제 대상 기업을 지난 2월에는 25개로 잡았다가 이달 들어 34개로 늘리는 등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 또 외국계 업체가 많은 피자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반위 측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지난해 56개에서 올해 74개로 늘리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와 동반성장 풍토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동반위의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홍성원ㆍ도현정ㆍ손미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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