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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부동산경기 정상화 위해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미분양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22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전용면적 85㎡ 미만, 6억원 이하를 반대한다고 언급한 뒤 4.1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혜택 기준을 9억원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신규 미분양 주택 구입자의 지원 범위도 당초 정부안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9억원 이하로 시행하고 만약에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9억원 이하로, 신규 주택은 7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기준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9억원 사이인 주택은 8220가구에 이른다. 전체가구(7만3386가구)의 11% 수준.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되면 이들 주택이 모두 적용대상에서 빠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박 회장은 전ㆍ월세 입주세대로 미분양 주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도 요청하고 나섰다. 또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중 계약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현재 건설관련 법규는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임차주택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면 미분양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주요 건설업체(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준공후 미분양 5567가구 중 2765가구(50%)를 임차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을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임차인들이 자가소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대상, 양도세 지원범위, 대책 시행시기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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