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 10% 허용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서울시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구역의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최대 1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업 해제 구역에 대해선 주거환경관리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ㆍ재개발 추진 및 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주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10%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기존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조합 운영비에 대한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렸고, 금리는 연 4~5%에서 연 3~4%로 낮췄다.

시는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을 우려해 사업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키로 했다.

정비 사업이 해제된 구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택해 주택 개량, 신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시는 대안사업 추진 시 공동이용ㆍ범죄예방 시설 설치,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재 진행중인 252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실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은 128곳이며 해제된 구역은 71곳이다.

betty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