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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에 쓰인 ‘검은돈’...벌금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도 부과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돈에 대해 벌금은 물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주가조작에 비정상적인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은 물론 국세청에도 제공하기로했다. 이는 ‘작전’에 활용된 자금이 비정상적이고,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등 양 기관간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지하경제를 통해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정당국은 작전에 의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이 적발될 경우 자금 조성과정에서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과세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가조작이 주로 차명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국세청은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 부당이익을 취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회사 내부의 업무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대주주와 임직원만을 처벌해왔다. 즉 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통해 내부정보를 건네 받은 2·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등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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