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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채무 면제ㆍ유예 상품’ 보상 받기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사망, 사고 등으로 신용카드 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의 보상 절차가 용이해진다.

카드사는 DCDS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보장 내용을 알리고,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DCDS 수수료는 다음달부터 평균 12% 인하되고, 보상금액과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DCDS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DCDS 제도는 카드사가 회원(고객)에게 매달 수수료를 받고 사망, 사고 시 카드 이용금액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나 상속인은 해당 월 청구금액과 앞으로 갚아야 되는 미청구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DCDS 제도는 2005년 1월 출시된 이후 296만명이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나 상속인이 많아 보상 건수가 적고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입증서류 없이 DCDS 제도를 보장 받도록 했다.

카드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상속인금유거래 조회 서비스에 DCDS 가입 정보가 포함된다”면서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사실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별로 0.32∼0.57% 수준이던 수수료율은 다음달부터 평균 12.1% 인하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장기가입고객은 최대 45%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 25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수수료율과 보장 내용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DCDS 설명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5년 1월∼2013년 1월 DCDS에 가입한 고객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한 10만5000명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객도 많다”면서 “환급 대상일 경우 금감원의 안내에 따라 환급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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