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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재 사라진 강남 들리느니 한숨만…
양도세 감면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다는데…
개포주공 1단지 수혜대상
전체 80%서 10%로 줄어
생애 첫 주택도 감세 논란

다주택자 거래 역차별 우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 찬물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에 몰려 있는 20여개 공인중개업소에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회에서 양소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이 당초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 안이 확정되면 개포주공 아파트는 대부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양도세 면제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개포주공 1단지에서 수혜 대상이 전체 가구의 80%에서 10%대로 준다”며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지었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양도세 혜택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다. 김상열 우정공인 사장은 “양도세 혜택을 계기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겠다며 상담 전화를 해온 강남권 다주택자가 꽤 많았다”며 “앞으로 거래가 좀 될 것같아 큰 기대를 가졌는 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4.1 대책의 핵심인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의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임에 따라 6억~9억원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세금 면제 주택의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 수혜를 보는 강남권 주택이 크게 줄어 거래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7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중인 김동규 대치공인 대표는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서 금액 기준을 왜 6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에서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주는 주택 기준을 정부안(9억원이하)보다 줄어든 6억원 이하로 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실망하는 분위기다.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 개포주공 단지내 상가가 썰렁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금액 기준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85㎡,9억원이하에서 금액기준 6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주요 수도권 중대형 주택은 세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수혜 대상이 당초 94만4896가구에서 92만2108가구로 2만2744가구나 줄어든다. 대부분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역삼동 역삼래미안,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무지개 아파트,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가락시영1~2차,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주요 아파트가 당초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6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 강남권 주택시장도 정상화가 시급한 건 마찬가지”라며 “고가 주택이라고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한 조항도 불만을 키우는 대목이다.

강남권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많아 오히려 집 팔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송파구에 살면서 59.4㎡(구 18평)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김 모씨는 “집을 시세 이하로 내놔도 매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을 1가구 1주택자로 제한하면 어떻게 집을 팔겠냐”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하우스 푸어를 죽이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논의가 진행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금액 기준도 논란거리다. 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축소될 경우 서울에선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가운데 6억원 이하는 전국에 545만여가구지만 금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491만여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서울은 83만여 가구에서 30여만 가구로 60% 이상 감소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일한ㆍ윤현종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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