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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주주ㆍ지주사 등 부당 거래 연계검사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금융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금감원이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지주 회사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 거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고, 계열사 펀드 관련 직접 비율규제도 추진된다. 가령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와 부당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기존 ‘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서 ‘10년 징역 또는 5억원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금액 등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는 50%로 정해진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가 빈발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가 부실한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집중 관리를 받는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차주(대출자)의 부실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 실태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잠재된 부실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최 원장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약탈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책임대출 관행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으로 고질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을 전담 검사하는 ‘특별검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권역별로 별도의 검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분쟁 사건은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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