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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외부감사 기준 대폭 강화된다
외부감사 관련법률 개정안 의결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외부 감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종전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서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까지 확대된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투자자ㆍ금융소비자 등의 이해가 얽혀 있는 만큼 감사 업무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외부 감사 선출의 공정성ㆍ독립성도 보장된다. 종전에는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만약 감사인이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는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 업무의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적발된 분식회계금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 업무 담당자 등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했을 경우 형사 처벌 수준을 7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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