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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3인이 말하는 PF평가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 감평업무 지속 수행…감정원 객관적 조정에 적임”
유은철 한국감정원 부장



유은철 한국감정원 부동산산업연구부 부장은 공정한 PF 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감정원은 오랜 기간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 정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 주체 간의 조정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임이라는 것이다.

“PF 절차상 아직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는 민간 평가회사에 타당성 분석 평가를 맡깁니다. 그런데 평가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1억~2억원은 기본입니다. 시행사는 보통 이 수수료를 초기에 일부 지급하고 대출이 확정되면 모두 지급합니다. 그러니 평가회사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할리 만무합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부장은 ‘독립적인 공적기구’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 “타당성 분석을 위한 수수료를 공정한 기관에 예납해 타당성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공기업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사업성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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