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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서울시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 소재 91만7907필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의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거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의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서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내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시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휴대폰 SMS(문자전송)로 알려줄 예정이다.

땅값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면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의 서울시 민원상담코너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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