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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휘호 잘나간다…종적감춘 ‘교직안정’ 은 1000만원 호가
[헤럴드경제=민상식ㆍ이슬기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휘호(揮毫ㆍ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작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0대 A 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친필 휘호 작품을 횡령한 혐의로 60대 B 씨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및 당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교직안정’이라고 적은 휘호를 소장하던 중 급전이 필요해 1년 전에 작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중개인을 통해 고액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1000만원에 작품을 사겠다는 B 씨를 알게돼 작품을 넘겼다. 그러나 B 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작품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박정희기념관 등에 따르면 ‘교직안정’ 작품은 지난 1971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교육장 여러 명에게 직접 써서 선물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의 친필 휘호 거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현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등에는 박 전 대통령 친필휘호를 사고 팔겠다는 글이 수십건에 달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6월에는 육영수 여사의 서예작품 ‘중용지덕’이 추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780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서울 소재 C미술품 경매업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친필휘호 가격급등은 휘호에 담긴 통치철학과 시대정신에서 비롯된다”면서 “특정시대의 가치나 철학, 목적의식 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향수가 짙어지면 그 시대 통치자의 작품 가격이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휘호 작품 거래에 대한 감정시스템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거래자들 사이에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 한국고미술감정협회 관계자는 “특정 인물의 친필 휘호의 거래가격이 수천만원까지 치솟고 있지만, 명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고 거래 가격에 대한 법규정도 없어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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