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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안나도 기존 자격으로 체류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중국인 여성 A 씨. 4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그는 남편이 바람나 이혼하게 됐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풍속업소에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훈방으로 끝나 강제출국은 면했다. 최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돼 출입국사무소를 찾은 그는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됐을 뿐 아니라 2주내에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A 씨는 “괜히 영주권 신청하러 갔다가 출국하게 됐다”며 “기존 체류자격으로도 체류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출국까지 시킬 필요가 있냐”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도 기존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출국시키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시행령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할 경우, 통지서에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결혼ㆍ취업ㆍ거주요건 충족 등에 따라 체류자격 변동을 신청하러 갔다가 경미한 범죄기록 등에 의해 불허 결정이 나면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기존에 허가 된 체류기간을 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됐다고 해서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해서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도 1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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