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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추행’ 고영욱 전자발찌 10년·징역 5년형
전자발찌부착 연예인 1호 불명예
법원 “죄질불량·재범우려 엄벌”



방송인 고영욱(37)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최초 국내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은 구체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의 행사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미뤄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13)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고 두 차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간음ㆍ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고 씨가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고 씨가 수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차에 태우고 성추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도덕적인 지탄은 감수하겠지만, (성관계에) 어떠한 위협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고 씨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선에도 못 미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범죄(상해)의 경우 기본과 감경, 가중영역을 포함해 평균 징역 6.72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기본양형기준이 7~10년, 조두순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이 9~13년, 가중영역은 11~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다.

특히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판사의 재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을 받은 것은 5건(16.7%)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은 국가 사회의 미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판시, 강력 처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 정부의 성폭력범죄 척결을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추진본부’와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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