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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을 남성 성기능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강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약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ㆍ광고한 A(54) 씨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B(49)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ㆍ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원할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ㆍ광고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씨알엑스’ 제조자 B 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내년 12월 26일)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ㆍ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넓은 의미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ㆍ과대 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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