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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양형 대폭 강화 ...참작동기 없으면 ‘무기형’
[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정상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종전 양형기준은 6~17년이었으나, 7년~무기징역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범행에 정상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행처럼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했다.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롭게 반영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었지만, 강화된 법률에 의해 감경요인이 없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간죄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으로, 강제유사성교죄는 6~9년, 강제추행죄 4~7년, 의제강간죄 2년6월~5년, 의제강제추행죄 8월~2년으로 정했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9~13년으로 상향하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11년으로, 가중요인이 있으면 9~13년을 선고하도록 강화했다.

양형위는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고,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내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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