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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박경열> 메가이벤트 유치 · 개최 실익부터 따져봐야
메가이벤트 등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를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과 주장에 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따른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1988년, 2002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메가이벤트를 유치ㆍ개최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많은 메가이벤트를 유치ㆍ개최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메가이벤트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메가이벤트 유치ㆍ개최 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협력과 통합의 정책 수단으로 그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메가이벤트의 무분별한 유치ㆍ개최에 대해 감사원은 재작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된 국제행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개최 비용에 소요된 투자비는 약 26.5배, 지방비는 8.3배나 증가하였으며, 개최 수입은 계획 대비 61.6%, 외국인 관람객 수 유치는 66.0%에 머물러 국제행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국내행사로 머물렀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메가이벤트 개최의 긍정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관심과 기대만큼 실제 개최국가와 지역에 실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사전에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2월과 6월에 국제행사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개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마련된 규정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메가이벤트별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의 체계 그리고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메가이벤트에 대한 정책의사결정 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우수한 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메가이벤트는 더 이상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유산과 자원,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와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행사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연구기관의 수행이 필수적이다. 작년 개정 전에는 25개 기관이 연구영역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ㆍ분석하였으나, 개정 후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통합화되었다. 물론 너무 많은 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분석 방법과 절차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제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모든 국제행사를 조사ㆍ분석한다면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 정보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발생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메가이벤트 등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를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과 주장에 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따른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며칠간의 개최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며, 메가이벤트 개최가 사회전방위적으로 영향과 효과가 개최 전부터 개최 후까지 개최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쪼록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삶,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의 시대에 맞춰 국제행사 유치ㆍ개최에 대한 규정이 좀 더 합리적 수준에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메가이벤트 개최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행복의 시대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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