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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없어도 보험료 할인?…금감원 의무규정 손본다
사고동영상 제공등 특별약관 보완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사고 후 운전자간 과실을 확실히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에 대해 3~5%가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부당 할인받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의 의무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할인방식을 특별요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특별요율 방식은 가입자가 블랙박스 장착 여부만 알리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가입자의 의무규정이 명확치 않다. 반면 특별약관으로 규정할 경우 기기 정보나 사고 시 동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가입자 의무규정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의무규정을 어길 경우 할인 받은 보험료를 강제 추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별약관으로 규정한다해도 블랙박스 동영상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블랙박스의 제조사 및 모델명, 고유번호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됐으나, 앞으로는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차량 내부의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시 동영상 정보는 일정기간 내 제출토록 구체적인 일자를 약관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점포 및 특정설계사의 블랙박스 할인상품 판매 비중이 높을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체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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