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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활성화 위해 자녀 주택증여 비과세를”
건설업계, 인수위에 일본식 도입 건의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3억원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09년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 81만9000가구로 5.6%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일본식 부동산 활성화 조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본처럼 자산과 소득수준이 직전 고령자 세대보다 높은 능동적 소비주체인 만큼 이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 들여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 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DTI 규제 폐지로 과도한 대출 담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 은행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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