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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사업 신규진출 제동…법개정 물밑작업 재돌입
농협,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외 소송 패소
농협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패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물밑작업에 재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후 농협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의 예외 사업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동시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그 계열회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이 필사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이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한기업 지정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됐다. 또 결정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꿈을 키워온 식품사업 신규 진출도 어려워졌고, 자본시장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여타 법안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이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기업의 잣대로 볼 경우 농업인 보호를 위한다는 정체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이 풀리지 않을 경우 농협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농업ㆍ농촌 지원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농협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에 대해선 규제 발목이 풀리게 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전산자회사는 각각 비금융계열사와 금융업ㆍ보험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에 대한 의무 적용도 면제를 받게 됐다.

농협은 지난해 초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지원금 5조원을 받으면서 자산이 껑충 뛰어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통보를 받게 됐고, 농협은 곧바로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집단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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