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크엔드] 평균정년 60세·퇴직후 월 200만원 수령…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공무원이 받는 복지혜택·연금은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 28만원에 불과
형평성 논란·재분배 상실등 사회갈등 초래

부실한 재원에 1인당 54만원씩 세금 충당
20년후면 연간 적자보전금 15조 육박

연금액 상승폭 축소·국민연금 통합 등
개혁요구 높지만 제도개선 오리무중



30년 공무원 생활을 얼마 전 끝내고 퇴임한 지방 공무원 A씨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지만 정 여의치않으면 구직을 포기할 마음도 갖고 있다. 매월 290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으로 아내와 둘이서 먹고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기때문이다. 그에게 공무원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인 셈이다.

취업이 어려울수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공무원이 되려는 욕구는 강해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큰 하자만 없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노후대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대기업에 비해 연봉은 적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 못한다고 잘리지는 않는다.

또 퇴직금 외는 안정적인 수입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반 기업과 달리,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이라는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이 매월 지급된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요즘, 연금은 다른 어떤 혜택보다도 절대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큰 만큼이나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도입하려는 기초연금의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연금 자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이 받는 각종 혜택과 공무원연금 체계는 과연 어떤가?


▶공무원 복지와 연금은=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직장인과 비교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것은 신분보장이다. 직업군과 업무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 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휴직제도와 주택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복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뉜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에 이른다.

연금에 가입해 33년간 소득 대비 17.3%의 보험료를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최종 급여)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70%인 데 비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51%에 불과하다. 공무원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0만원 수준인 반면,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46만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재원은 국민세금으로?=수령 금액의 차이가 현저하다 보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현재의 부실한 재원구조로 인해 연금제도 자체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형국이다.

당장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34만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4000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보전금으로 1조895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사회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없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대로 두면 2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보전금이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방향은 오리무중=앞서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단행, 적자보전금이 2009년 1조9028억원에서 개혁안 시행 첫해 1조3000억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조8953억원으로 다시 늘었으며 내년부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연금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액을 깎기는 힘든 만큼, 은퇴 공무원들에게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적용해 온 연금액 상승 폭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도 국민연금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물론 국민연금의 납입금액이 다소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의지도 중요한데, 당장 임기 후 매월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5년 임기에 불과한 의원들에게도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일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런 기대마저도 갖기 힘든 실정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