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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개편 · 감차보상 ‘택시특별법’ 추진
총량제 시행 통한 과잉공급 해소
복지기금등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요금 다양성·지자체 차고지 건설

국토부 대통령 거부권에 대안마련
“사업주 혜택 벗어나 서비스 제고”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특별법 성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은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우선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 및 수급조절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추진 ▷개인택시 면허 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택시 운전자격 관리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보호격벽 설치 방안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택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CNG 개조비용 지원 등도 시행된다.

승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 개편과 에어백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쿠폰제 및 바우처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대체 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향후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 데 비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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