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시스템을 개편해 오는 3월 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이상 가계대출)과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이상 중소기업대출) 등 6가지다.
가계대출은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공시된다. 은행별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매월 20일 공시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