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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화학적 거세보다 더한 조치 필요하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가 이뤄지게 됐다. 2011년 7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8월 검찰이 피고인 표모(31) 씨에게 치료 명령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가 이날 청구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흉악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다. 성욕통제 능력이 없는 범죄자라면 국가가 약물을 투여해서라도 재범을 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표 씨는 10대 여성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를 앞세워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며 위협한 뒤 거듭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표 씨는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 다수 전과에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화학적 거세는 이런 막가파 식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절차까지 거치게 된다. 이번 표 씨의 경우 본인이 치료를 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논란이 일고, 인권 침해라느니 치료가 아닌 처벌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피해 대상 연령을 당초 13세에서 16세로 올리고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성도착증 범죄자라면 약물치료를 단행키로 한 것도 잇따른 잔혹 성범죄가 매를 키운 셈이다. 이제 3월부터는 대상 구분 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예외 없이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된다. 보호해야 할 성은 비단 아동ㆍ청소년뿐만이 아니기에 매우 잘된 일이다.

거실에서 자는 아이를 이불째 들쳐메고 나가 참혹하게 유린하고, 이웃 아동을 꼬드겨 성폭행도 모자라 목숨까지 거두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더 보게 해선 안 된다. 조두순ㆍ김수철ㆍ김길태 등등 이름조차 떠올리기 역겹다. 약물치료의 효용성과 세금 낭비를 지적하기도 하나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를 파멸로 몰아넣는 잔혹 성범죄 근절에 그 무엇도 주저하거나 인색할 이유가 없다. 처벌이 두려워 범의를 접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악을 확고하게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CSI(범죄수사대)를 신설, 성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삶보다 더 긴요한 복지도 없다. 4대 악과의 전쟁, 멋들어지게 펼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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