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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대출금리 4.2%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ㆍ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요건을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내년 9월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2014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파한다.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범위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기준 적용일 전에 제작ㆍ수입한 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제작ㆍ수입업체는 배출가스의 양을 기준에 맞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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