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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車보험 만기 고객 무차별 전화마케팅 금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자동차보험 만기를 전후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이 금지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기안내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 만기안내서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 전 의무적으로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보험사는 그동안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를 확인하고 만기를 앞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자사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건수는 3억5000만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1760만명) 1명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가입 권유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정보제공ㆍ조회ㆍ텔레마케팅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개인정보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또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소비자가 본인의 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에서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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