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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버스대란’ 당장 위기는 넘겼지만…
버스업계가 22일 예고한 운행중단을 철회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촉발된 전면 파업을 일단 유보한 것이다. 전국 단위 버스파업이라는 유례 없는 실력행사로 야기될 뻔했던 ‘버스대란’ 위기를 넘긴 것은 다행이다. 교통당국이 지하철 추가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수송분담률 30~40%의 버스를 대체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버스가 멈추면 시민 불편은 물론 생업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버스업계는 문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무책임 정치의 극단적 표본이 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각종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버스업계는 물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ㆍ지자체와 단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택시업계의 요구만 반영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며 횡포다.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죽하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관련법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했겠는가. 국회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택시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사들의 월 수입이 150만원도 안 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바 크다. 감차(減車)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런 다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요금 조정을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다.

버스업계도 자성해야 한다. 제 밥그릇을 지키자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불법 파업은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국민적 비난은 물론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는 멈춰선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 업계 모두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특히 정치권의 선심 입법에 애꿎은 시민들을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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