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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혐의 강성훈’ 고소인 “강성훈 때문에 고통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 1세대 아이돌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의 ‘사기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7부(강영훈 재판장)에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훈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성훈을 비롯해 고소인 오모씨가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오모씨는 강성훈이 2000여만원을 돈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으나 이와 관련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었다”면서 “캐피탈, 차량리스 등 합의사항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대부업체에 독촉전화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성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는데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며 “합의만 하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형을 불리하게 적용시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합의를 해놓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강성훈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으나,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강성훈의 변호인이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법원은 꾸준하게 보여 온 변제의지를 정상 참작해 보석을 허가, 강성훈은 지난달 4일 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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