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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무효에 故 김근태 고문 사진 쓴 MBC에 ‘중징계’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소식을 전하면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쓴 MBC의 ‘MBC 정오뉴스’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11일 이같은 오보를 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진 뒤 ‘경고’는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지상파 보도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과적으로 고인(故人)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회의에선 또 케이블 음악전문채널 MBC뮤직과 오락전문채널 MBC에브리원이 방송한 토크쇼 ‘하하의 19TV 하극상’이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 선정성 등을 이유로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하하의 19TV 하극상’은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고, ‘다구리’, ‘쎅드립’ 등의 비속어와 조어를 사용했다.

리얼TV의 토크쇼 ‘순위 정하는 여자’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를 유혹하며 ‘오늘밤 나를 리드해 주겠어?’ 등의 선정적 장면을 내보내 ‘주의’와 ‘등급조정’을 요구받았다.

이 밖에 OCN의 드라마 ‘뱀파이어 검사 2’는 폭력적 묘사, 협찬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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