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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배기 딸 뺨때린 男 ‘징역형’
[헤럴드생생뉴스] 뉴질랜드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살배기 딸의 얼굴을 때린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러셀 캘린더 판사는 황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 누구도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캘린더 판사는 피고 이든 웨테레(22)가 술을 마시고 딸 아이의 얼굴을 때려 피부가 벗겨지고 두 눈에 멍이 들게 했다며 “어린이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징역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어떤 형태든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봉사형은 그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사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웨테레에 대해 “아빠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켈리 엘리스 변호사는 웨테레가 문제 있는 젊은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웨테레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으로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낫긴 했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 언론은 웨테레의 혐의는 최고 5년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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