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연경 터키서 뛴다…국제이적동의서 발급 결정
문체부 등 4대 단체 발급 결정…FA 자격 획득 여부는 미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한국 여자배구 간판 김연경(24)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일단은'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등 4대 관련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부 5층 브리핑실에서 ‘김연경 이적 분쟁’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른 시일 내에 ITC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며 “현재 KOVO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또 “KOVO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광위) 국정 감사 당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김연경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날 회의가 성사됐다. 회의에는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박상설 KOVO 사무총장, 김용환 문화부 차관,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 강수상 문화부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ITC 발급만 결정했을 뿐 FA자격 획득 여부에 대해선 진일보된 논의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19일 국감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배구협회가 내 동의를 얻지 않고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FIVB)에 공개한 탓에 FA가 아닌 흥국생명 선수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FIVB 관계자로부터 만일 합의서가 없었다면 FA가 맞고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맺은 2년 계약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22일 오전 공식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연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연경이 KOVO의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 이적을 추진하려는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김연경이 언론을 상대로 마치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배구단이 선수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연경은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에서 두 시즌을 덜 뛰어 FA 자격(6시즌)을 얻지 못했다. 김연경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FA 문제를 제소한다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