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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착한남자’에 권고조치
[헤럴드생생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맞춤법 논란이 불거진 KBS 2TV의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남자)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지난 1, 2회 방송 당시 제목에 ‘착한’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차칸’으로 사용해 한글파괴 논란을 야기했다. 극중 남자 주인공의 이름 ‘강마루’도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착한남자가 방송언어와 광고효과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과 제46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하고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주인공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작품이라는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해당 표현의 사용 취지, 방송사 스스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잔혹한 살인행위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방송채널사업사용자(PP)에 대한 법정제재 결정도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영화 전문 채널인 CH.N의 ‘소녀K’와 영화 전문 채널인 M classic TV의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도 폭력묘사와 성표현 등을 문제 삼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TV방자전’을 방영한 CH.N과 서울신문 STV,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페르소나4’를 방영한 애니플러스, ‘원초적 본능’을 방영한 OCN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선정성 문제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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