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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금융권 ‘무이자 대출’ 부활…고객 ‘눈 속임’ 지적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대 60일 무이자 대출’, ‘30일 이자 면제 이벤트’.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이자 대출’ 이벤트가 부활했다.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서비스지만 일각에선 영업 극대화를 노린 ‘미끼 상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주캐피탈은 한국표준협회 서비스대상 3년 연속 수상 기념으로 오는 30일까지 ‘최대 60일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론’을 신청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0일간 이자가 감면된다. 이벤트를 시작한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규 고객의 60% 가량이 무이자 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도 중국 진출을 기념해 9월 한달간 ‘30일 이자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 승인만 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한달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무이자 대출’ 이라고 해서 무작정 갖다 쓰다간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아주캐피탈 다이렉트론의 경우 대출 만기일이 설정돼 있어 중도 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을 때 돈을 갚으면 약 5%, 2년 이내면 약 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60일간 무이자 혜택만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중간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은 무이자 기간이 끝나면 신용등급에 따라 연 6.7%~29.9%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밖에 무이자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700만원 이상 대출해야 하고 대상자도 법인사업자 직장인으로 제한했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무이자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득 활동이 꾸준한 ▷신규 대출자에게만 30일간 이자가 면제된다. 또 무이자 혜택 기간이 끝나면 최고 연 39%의 고금리를 각오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는 무이자 기간을 원리금 상환 기간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무이자 혜택만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무이자 기간 내에 돈을 갚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무이자 혜택을 미끼로 고객을 모으고 대출 증대 효과를 노리는 ‘눈 속임 마케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은 고객에게도 분명한 혜택”이라면서 “다만 고객이 현혹되지 않도록 무이자 대출 기간, 조건, 대상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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