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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피소 공판, ‘17세 연하남’ 또 불출석
[헤럴드생생뉴스]배우 이미숙(52)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와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피소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 된 ’17세 연하남’은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16부에서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의 법률 대리인 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2010년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소속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합의금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날 공방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에서 전 소속사인 호야로 이적할 당시의 계약 관계에 집중됐다. 더컨텐츠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미숙이 호야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이미숙 측은 더컨텐츠와의 전속 계약이 2008년 만료됐고 이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17세 연하남’으로 지목된 A 씨는 이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고,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할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후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동관 65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컨텐츠 측은 지난달 1월 서울 고등법원에 이미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이미숙 측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더컨텐츠는 이에 불복, 3억 원을 돌려달라고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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