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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위안부ㆍ성노예’ 용어 동시 사용”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던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s)’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우리는 (한ㆍ일) 양국 정부에 대해 두 용어를 동시에(interchangeably) 사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를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칭하며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뜻과 상충된 것.

이에 대해 눌런드 대변인은 “사적인 외교 및 장관들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며 “그것은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문제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고, 양자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눌런드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방문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및 외교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양국 어디의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를 논했다”며 “우리의 두 동맹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밖에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댜오위다오가 미ㆍ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가 지난 1960년 체결된 미ㆍ일 안보조약 5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일(對日) 방어 의무의 적용 범위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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