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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2017년까지 공공 일자리, 정규직 전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19일 대선공약 1호로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의 노조설립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부터 바꾸겠다”며 일자리 차별 철폐와 일자리 인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혁명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성적표는 일자리로 공개하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겠다”며 ‘민생 관련 1호 법안’을 일자리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우선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당장 내년부터 상시 일자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금지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일자리는 ‘권리’”라며 “모든 일자리에서 인권으로써 ‘최소기준’이 확보돼야 한다.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해 일자리 차별 철폐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와함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일자리 인권 보장책도 내놓았다.

그는 “모든 일자리가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라는 ‘일자리 최소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전면실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 및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 결성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또 현재 연간 2193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주 40시간 근로ㆍ연장근로 12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보육ㆍ간병ㆍ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35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실시 △‘국가일자리 위원회’에 ‘여성 일자리 특위’ 신설 △파견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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