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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갔다 늦게 온 딸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헤럴드경제=김수경 인턴기자]클럽에 갔다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 형사법원은 성폭행을 무고한 A(27ㆍ여)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영국 남웨일스 케어필리에 사는 A씨는 네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을 친정 부모에게 맡긴 뒤 밤 11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클럽에 갔다. 하지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귀가를 했다.

이전에도 같은 일로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A씨는 또 혼날까 두려운 마음에 클럽에서 만난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됐고 두 남성은 무죄임이 드러났다. 클럽 CCTV에 A씨가 둘 중 한 명과 키스하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

스티븐 홉킨스 카디프 형사법원 판사는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다”면서 “무고 일 경우 피의자에게 치욕과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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