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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어제 오늘 일만이 아냐 ‘제도 개선 시급’
얼마 전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외화들의 불법 다운로드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벌이 수입사나 배급사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도 많은 처벌 유형이 법률상에는 나와 있지만, 위에 대한 처벌은 각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관성 없는 처벌로 대신하고 있고, 처벌 또한 미약하다.

때문에 외화 수입사들의 경우 인터넷 상에 자사 작품들이 올라올 경우, 아예 해당 작품의 극장개봉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고착됐다. 또한 극장들도 해당 영화의 상영을 기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다.


일례로 지난 6월 14일에 개봉한 영화 ‘더 씽’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계속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작품 검색 리스트에 상위권을 차지하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액만 십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씽’을 수입한 (주)포커스앤컴퍼니의 박창현 대표는 “지금까지 웹 하드만 50여 개 회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더 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인은 거의 전부 기소유예에다 웹 하드 역시 무혐의가 대부분에 처벌도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다. 거기다 토렌트 사이트는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막대한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웹 하드에서는 실소유주는 빠지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고용해 형사 처벌에 대비하거나, 불법파일을 올리는 업 로더들을 고용해 대가성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공공연한 일이다.

한류 여파로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며, 여러 국가적 지원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음성적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성장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관계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직시해 저작권 침해 사범의 처벌에 관한 시급한 법 개정과 집행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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