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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논란' 이자스민,현지 교민에 피소 위기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허위학력 논란에 시달려온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35)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에 의해 피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측은 한국 국적인 이 당선자를 필리핀 법정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필리핀 교민 김모 씨는 29일 오전 ‘로컬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정대리인 MOISSE S.POTEITIENO 변호사를 대표 고소인으로 해서 피고소인 이자스민과 참고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상습 사기죄 또는 단순 사기죄로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29일 오전 10시(필리핀 마닐라 현지시각)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2012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을 갖기까지 이자스민 당선자가 아테네오데다바오대학 생물학과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다니다 결혼을 이유로 중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단 한 번이 아닌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 언론 매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표하고 다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2012년 국회의원 후보자 신상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생물학과 중퇴임이 밝혀졌음에도 이자스민 당선자가 ‘아테네오데다바오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면 통상적으로 의대에 진학해 한국의 의예과 개념과 같다’고 해명한 점 등은 자신의 신분, 명예, 재산 등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필리핀 NBI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자스민이 한국과 필리핀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여서 필리핀 법정에 설 수 있다”며 “사기행각이 벌어진 곳은 한국이지만, 그 발단이 필리핀에서 시작돼 NBI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자스민의 허위 학력 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알게 됐는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했는지, 아니면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도 이를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자스민 당선자 측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지 교민이 투고한 편지에서 이 당선자의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그 밖의 의혹도 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허위 내용”이라면서 “이 당선자가 이중 국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국적만 갖고 있다. 따라서 NBI에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조만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자스민 새누리당 당선자는 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필리핀 Ateneo de Davao(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 생물학과 중퇴’라고 학력을 밝혔으나, 과거 한 방송에서 필리핀 명문 의대를 다녔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허위학력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아테네오 대학교의 자연과학부(Natural Science Division)는 대부분 학생이 의대를 지망해 한국의 의예과 개념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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