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감사원, “전두환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특별한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하고 25일 공개한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 결과에서 심의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규정과 달리 36일 걸린데 대해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볼 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가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놓고 두 차례 소집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못 내리자 서면심의를 한데 대해서도 유족들이 처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의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이 서면의결서를 보냈는데 이중 8명이 서면심의일인 지난해 8월4일까지 제출해 8명 이상의 개의정족수를 충족시켜 유효하다고 정리했다. 감사원은 다만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서면의결서 제출 위원 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6명은 지난해 8월4일, 3명은 8월5일 제출했다고 보고해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서면심의일인 8월4일까지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위원은 6명이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훈처장이 보훈처 간부에게 안 전 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이 간부가 다른 정부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로 찬성을 유도하는 등 심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심의위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