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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입장표명 “17세 연하남 호스트와의 관계는…”

[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17세 연하남 호스트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전 소속사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미숙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종료 이후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전 소속사는 지난 2월 15일 언론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배포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미숙 측은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소송 관계에 있는 전 소속사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17세 연하의 남성 접대부 A씨”라며 증인신청을 해 화제가 됐다.

전 소속사측은 “이미숙과 A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미숙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현재 심경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다음은 이미숙 측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 이미숙은 지난 1979년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동안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전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2010.3.23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10.11.25 저에게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후 전 소속사는 2012.2.15 언론기관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저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2012.5.22 법정에서 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되면서, 2012.5.23 배우이미숙 대한 인신공격성 제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게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언론을 이용한 무책임한 명예훼손, 사회적 폭력에 남몰래 홀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한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5.23

여러분의 여배우 이미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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