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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귀가조치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영욱은 5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약 2시간 여 만인 11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와 용산경찰서에서 대기했다.

이후 그는 약 7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0분에 법원의 영장기각 판결을 받고 용산경찰서를 나왔다. 그는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어지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취재진의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그는 경찰과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에 용산경찰서 한인선 강력계장은 “구속영장신청 기각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검찰 측과 조율을 통해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 아직 수사여부에 대한 말은 할 수 없다. 서류 검토를 통해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21일 검찰은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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