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이미숙 반응은 “답답하지만…”
[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이미숙(52)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성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하고 있다.

이미숙과 전 소속사인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항소심이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더 콘텐츠 측 대리인은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17세 연하의 남성 접대부 A씨“라면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콘텐츠에 따르면 당시 이미숙과 A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 차원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 사실을 증명코자 더콘텐츠 측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당시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동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할 것“이라면서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소속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다음 공판은 6월28일에 열릴 예정.

이에 대해 이미숙의 소속사 측은 현재 전속계약 문제로 재판중인 상황에 ‘접대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보도가 이어져 당혹스러운 상황. 특히 ”판결이 나온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현재 이 상황에 이미숙 본인도 답답해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전했다.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위약벌금 1억원만 인정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