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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음 혐의’ 고영욱, 경찰 측 “오후 6시 전후로 결정나”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심사 결과가 5월 2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결정된다.

용산경찰서 강력2팀 한 관계자는 23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판사가 오후 6시 전에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때문에 고영욱이 그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봐도 무관하다. 그렇게 되면 고영욱은 용산경찰서에 수감돼 있다가 검찰로 송환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 바로 귀가조치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음 혐의로 바뀐 이유에 대해 “간음도 성폭행의 한 맥락으로, 수사에 초점은 고영욱이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가졌냐는 것과 위계를 행사에 성관계를 가졌냐는 것으로, 본래 수사 방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영욱은 아직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5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약 2시간 여 만인 11시 5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와 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한편 그는 현재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조정원 이슈팀 기자 /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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